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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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5c1ba -
2019-12-1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891f6 -
2018-03-2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871c6 -
2016-05-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acd5 -
2015-12-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9b1ee -
2015-01-2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ce140 -
2011-05-24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be1b -
2010-01-1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a87d1 -
2009-12-3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99888 -
2009-02-06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8c2e4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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