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5조 (소멸시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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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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