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제8조의1 (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