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제8조의2 (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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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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