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연계급여

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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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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