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100조의1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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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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