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25조의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국민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