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면허의 등록)
국민영양관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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