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0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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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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