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9조

국민영양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2.5.23>

## 부칙

부칙 <제10191호,2010.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양사협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로 본다.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는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로 본다.


제5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영양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양사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
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
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
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1440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64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7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68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20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영양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98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886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