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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