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선정기일 조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2.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4.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5.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6.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7. 불선정 결정
8. 법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9. 법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10. 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11.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1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②**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2.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4.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5.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6.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7. 불선정 결정
8. 법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9. 법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10. 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11.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1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