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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