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0조 (배심원의 좌석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