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배심원의 좌석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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