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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