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공판기일의 속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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