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배심원에 대한 배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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