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배심원의 사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2.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 사임사유
**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 사임사유
**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