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5조 (배심원의 해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성명 3.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 해임사유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다음 조문 → 제26조 (배심원의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