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①** 법 제46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른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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