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0조 (배심원 대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배심원 평의의 주재
2.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 평결 결과의 집계
6.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한다)의 작성
7. 평결서의 전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