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평결의 방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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