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배심원의 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