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