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통상절차 회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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