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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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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