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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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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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