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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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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