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36조 (공판준비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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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④**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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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