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42조 (선서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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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ㆍ의무ㆍ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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