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1. 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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