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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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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