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서울동부지법
  2. 판례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서울고법
  3. 판례 살인미수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서울고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서울고법
  3. 판례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4. 판례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