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제49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도상해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