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6조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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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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