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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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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