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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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35fbd7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0ff700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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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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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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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 2025.1.31, 2025.11.1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1.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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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책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체육진흥협의회)**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협조)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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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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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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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체육의 진흥)**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학교 체육의 진흥)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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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체육의 진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12.8> -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합숙소의 관리)**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체육지도자의 양성)**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2.4, 2024.2.6>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4, 2020.8.18, 2024.2.6>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20.2.4>
**⑤** 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0.2.4>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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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취소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1.15, 2020.2.4, 2020.12.8, 2025.11.1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체육지도자의 재교육)**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2.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2025.3.25>
**④**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9.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9.14>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수 등의 육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
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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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의 금지행위)**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8> -
(출전금지 등) 판례 1건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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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방지 활동) 판례 1건**①**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여가 체육의 육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5.1.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31, 2025.10.1>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2013.3.23, 2023.8.8, 2025.10.1>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7.12.19, 2025.1.31>
**⑧**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4, 2020.12.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022.2.3>
제2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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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8.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5.1.3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ㆍ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8.18, 2022.1.18, 2025.1.3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8.18>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8>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3.26>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
(인권침해 등의 조사)**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4.3.26> -
(신고자등의 보호)**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삭제 <2024.3.26>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
(고발 및 징계요구 등)**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4.2.6, 2025.1.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1.31>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개정 2025.1.3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⑥**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감봉, 견책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⑩**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31>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ㆍ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8>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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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8, 2022.1.18>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2.1.18>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3.14>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④**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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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12.19>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기금의 조성)**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삭제 <2024.10.22>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올림픽 휘장 사업)**①**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
(기금의 사용 등)**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2.17, 2014.12.23, 2015.3.27, 2016.5.29, 2017.12.19, 2020.2.4, 2020.8.18, 2020.12.8, 2021.8.10, 2025.1.31, 2025.3.25, 2025.11.11>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2021.8.10>
7.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12.23>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5.29, 2017.12.19, 2025.1.31>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1.8.10>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성과의 평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4.10.22>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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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사행위의 금지 등) 판례 13건**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1.28>
**④** 삭제 <2014.1.28> -
(환급금)**①**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12.19> -
(운영비)**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2.1.1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8> -
(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①** 수탁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4.5,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7, 2023.6.20>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4.12.23, 2023.6.20>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⑥**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⑦**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 및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⑧**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3.6.20, 2024.2.6>
**⑨**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2023.6.20, 2024.2.6>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6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①**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개정 2017.12.19>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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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2020.12.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지방체육회)**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한장애인체육회)**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8>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①**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25.11.11>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선수의 도핑 검사)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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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1.8.10, 2025.1.31>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22.1.18> -
(임원)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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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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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독 등)**①**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
(자금 차입 등)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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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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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12.8>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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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청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삭제 <2020.12.8>
3.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포상금 지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②**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1.18, 2026.2.27>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
(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1.8.10, 2022.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2025.11.11>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한 사람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2026.2.27>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
삭제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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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ㆍ추징)**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 제4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
(자격정지의 병과)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8, 2020.12.8, 2022.1.18>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9, 2020.8.18, 2022.1.18, 2023.6.20, 2024.2.6, 2024.3.26, 2026.2.27>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5. 삭제 <2024.10.22>
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2020.12.8>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8.18>
## 부칙
부칙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35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0호,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234호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7년 6월 26일까지 같은 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법률 제82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당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은 같은 법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7> 까지 생략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5호ㆍ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0호,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76호,2010.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557호,2011.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9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48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0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246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통합체육회의 설립절차) ① 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회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통합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대한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02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표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관리는 제33조제7항 및 제3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59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4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2호,2016.5.29>
이 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6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2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61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16225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1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0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0호,2020.8.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제5항의 체육회 정관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단법인 체육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각 설립된 사단법인인 시ㆍ도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체육회"라 한다)는 각 총회의 결의로써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체육회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산의제된 사단법인 체육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각각 해당 지방체육회가 승계한다.
제4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는 각각 지방장애인체육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지방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부ㆍ지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지방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합체육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8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스포츠기본법) <제1838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760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8808호,2022.2.3>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479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1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및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단체의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13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0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를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0740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재징계요구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해당 사무를 수탁사업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종전의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제18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등(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31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89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1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통무예진흥법) <제2109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부칙 <제21398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8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1. 삭제 <2014.7.28>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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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 진흥 시책)**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체육 진흥 계획)**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
삭제 <2022.2.8>
-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8.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개정 2020.8.5>
-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
(스포츠지도사)**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7.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신설 2017.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2024.7.30>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
(건강운동관리사)**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12.10> -
(장애인스포츠지도사)**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제9조의6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유소년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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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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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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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의 실시 등)**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21.2.19>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자격검정기관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격검정계획)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연수과정)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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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연수계획)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ㆍ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임ㆍ해촉)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의견 청취)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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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해당한다)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
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대한민국체육상 등)**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우수 선수의 고용)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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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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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체육의 육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4장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설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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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 기준)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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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
(자금의 융자 등)**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5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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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치요구 등의 방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2.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요청 사유서 -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2. 징계 관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자료 제공의 방법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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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의 기준)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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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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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제6장 국민체육진흥계정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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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8.9>
**③** 계정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7.2>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현황보고서
**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
삭제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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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수입금)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올림픽 휘장 사업)**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4.12.31, 2017.12.29, 2022.8.9>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7.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12.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계정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2.29, 2025.12.30>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9>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확인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의 방법과 기준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삭제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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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7.31>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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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ㆍ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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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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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ㆍ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9>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7.30>
1. 1개의 운동경기
2.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
3. 각 운동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
**③** 삭제 <2012.1.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
(수탁사업자의 요건)**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삭제 <2022.8.9> -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의 선정 및 관리
6.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
(환급금)**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
삭제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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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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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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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8.9, 2025.4.22> -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별 발매 마감시각
6. 환급금의 지급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제8장 체육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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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사업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 -
삭제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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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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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4. 삭제 <2022.8.9>
5. 삭제 <2022.8.9>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7. 삭제 <2022.8.9>
8. 삭제 <2022.8.9>
9.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0.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9제4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5. 삭제 <2025.7.31>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2.8.9>
5. 삭제 <2022.8.9>
6. 삭제 <2022.8.9>
7. 삭제 <2022.8.9>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삭제 <2022.8.9>
3. 삭제 <2022.8.9>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760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의 이월 횟수와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121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1급 경기 지도자 및 2급 경기 지도자는 이 영에 따른 1급 경기 지도자 및 2급 경기 지도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6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909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2005년 이전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는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0조제6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80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특례)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총매출액 중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 해당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75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90호,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02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53호,201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6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7.28>
제2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10>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①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제4조(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조(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및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5511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47호,2014.12.31>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86호,2015.5.28>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2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0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대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되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37호,2017.3.15>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43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43호,2019.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9>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913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49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6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32399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862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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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부칙 제2조의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32863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3호에 따라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알파인 스키 및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모두 발급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호에 따라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알파인 스키 또는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 중 당사자가 응시한 종목의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34302호,2024.3.12>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68호,2024.7.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0호,2024.9.1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4호,2025.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8호,2025.7.31>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부터 <176>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령 78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체육진흥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9.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
(준수 사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 해당 선수의 침실
다. 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 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2. 합숙소의 운영ㆍ관리 실적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4.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ㆍ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 -
(자격검정의 공고 등)**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의 방법)**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5.1.2>
1. 실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2.14, 2021.2.19>
**④**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2.19> -
(합격의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와 구술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자격 종목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2021.2.19>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⑥**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시험위원의 자격)**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1.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과 관련된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계획의 제출)**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과정의 공고 등)**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과정)**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2> -
(연수과정의 이수)**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한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14, 2020.11.25, 2021.2.19>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5>
1. 연수태도
2. 체육 지도
3. 현장실습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연수의 중단)**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 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5, 2021.2.19>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개정 2020.2.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연수계획의 제출)**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세칙)**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
(자격증의 발급)**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5>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3.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자격증의 재발급 등)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수수료)**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2.14>
-
(체육지도자의 재교육)**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학교, 운동경기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개정 2025.1.2>
1. 법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2. 경기단체
3. 삭제 <2025.1.2>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재교육 기간에 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1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에 재교육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2>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⑦**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5호의12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⑧** 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
**⑨**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재교육 실적보고서 및 재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의 주민등록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1.2.19>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처분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신설 2021.2.19>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8.12, 2021.2.19> -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영 제11조의9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란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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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체육상)**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2.6.2>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개정 2022.6.2>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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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①** 제24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5.8.12>
1.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수상자의 결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 -
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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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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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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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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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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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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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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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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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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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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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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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인증의 절차)**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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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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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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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융자 절차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진흥공단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인권침해 등의 조사)**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①**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제재조치
3.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 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6.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회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선수관리 담당자)**①**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6.9>
1. 체육지도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
4.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로 한정한다. -
(실태조사의 내용)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종목ㆍ지역ㆍ소속ㆍ자격ㆍ장애 여부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 등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①** 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9,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사업)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
5.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
6.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7.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 -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예술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
삭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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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4.29, 2015.12.30>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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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7>
1. 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운영비의 산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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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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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선수의 도핑 검사)**①**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검사 대상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에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부정행위자의 신고 등)**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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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입금통장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의 지급기준)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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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
1. 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2호,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승인받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수립ㆍ제출한 체육지도자 연수계획 및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의 등록은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제출 및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 실시 및 체육지도자 연수 시행 계획 공고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 및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 수료증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행일 등의 공고 및 자격검정 신청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실시 계획의 보고 및 합격자 결정,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ㆍ결정 및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검정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검정위원회로 본다.
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체육 관련 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자격 부여 관련 공고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9호,201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3.11.19>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8호,201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5.5.29>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스포츠활동 인증에 관한 부분과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17.3.21>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7.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세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400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2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21.2.19>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 <제481호,202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87호,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488호,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45조의2제2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2호,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동경기부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던 체육지도자로서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 대상자가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613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0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