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10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