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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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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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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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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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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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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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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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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