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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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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