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활체육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