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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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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