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15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국민체육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④**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