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2.4>

제18조의16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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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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