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수익금의 사용)
국민체육진흥법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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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35fbd7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0ff700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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