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7.12.19, 2021.8.10, 2025.1.31>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22.1.18>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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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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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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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ff700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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