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12.8>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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