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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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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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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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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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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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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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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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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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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