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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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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