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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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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