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

제33조 (청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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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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